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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톺아보기] 05. 패러디의 저작권 침해 여부

2023.05.06

영화 제목이나 대사 등 짧은 문구의 경우패러디와 저작권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패러디’가 되려면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수정?변경을 가하였지만, 비평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원작을 떠올릴 수 있을 최소한의 분량만을 인용함으로써, 원작의 가치나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패러디를 한 경우에 패러디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저작권을 적법하게 이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법원은 원작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목적으로 특정 장면이나 문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였을 때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패러디’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러디라는 것만으로는 타인의 저작권을 적법하게 이용하였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그 외에 저작권을 적법하게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  ‘컴백홈’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1. 1.자 2001카합1837 결정)
가수 서태지의 “컴백홈” 노래와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원저작자와 매우 유사한 옷을 입고, 동일한 뮤직비디오 감독을 통하여 촬영하였으나, 리코더 등의 비교적 단순한 악기를 이용하여 배경음을 연주하고, 원곡의 음정을 일부러 틀리게 부르는 등 우스꽝스럽게 따라한 “컴배콤”이라는 패러디 영상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에 “원곡에 담긴 진지한 고민을 풍자하고 희화화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비평이나 새로운 웃음을 선사한 것으로서 이른바 패러디에 해당한다”는 패러디 가수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패러디 영상이 ① 원곡의 음악적 특징을 흉내 내어 단순한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치고, ② 비평적인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상업적인 목적으로 원곡을 이용한 점, ④ 원곡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저하나 잠재적 수요의 하락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영화 제목이나 대사 등 짧은 단어/문구의 경우저작권법
모든 표현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한다면,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반대로 창작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건, 제목, 브랜드명과 같이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정도로 짧고 간단한 단어나 문장은 저작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문장이라도 저작자의 개성을 반영하고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작가와 같이 평소 문체 등으로 개성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사용한 단어나 문장은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있는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문구라도 침해 가능성 있음)
한편, 사상이나 감정이 포함되지 않은 문구라도 상표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의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널리 알려진 문구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슈퍼콘서트(토토즐)’,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공연을 기획한 회사에 대해서 MBC가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하여 MBC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3.자 2015카합80262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선고 2016가합552302 판결 참조).

이렇듯 유명 프로그램, 그룹 등의 이름을 홍보 문구 등으로 사용할 시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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