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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톺아보기] 07. 타인의 저작물이 배경에 등장하는 경우

2023.07.31

타인의 저작물이 배경에 등장하는 경우타인의 저작물을 저작자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특히 배경에 사진, 그림, 조각, 건축물 등이 등장하는 경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2019년에, 촬영 시에 저작물이 주된 촬영 대상이 아니고 잠깐 보이거나 들리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수적 복제’ 조항이 저작권법에 신설되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3). 
하지만 해당 조항은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 (부수적 복제 등)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저작권법 개정 전 배경으로 등장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Be The Reds 판례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스톡(Stock)사진업체에서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널리 사용된 “Be The Reds!” 응원문구 이미지가 그려진 티셔츠를 착용한 모델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Be The Reds!” 이미지가 가진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이 이 사건 사진들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서, 이 사건 사진의 개성과 창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물이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쳐야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타인의 저작물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경우에도 우연히 찍힌 것이 아니라 구도/배치 등 연출을 통해 의도적으로 포함된 경우나, 비중이나 중요성을 판단하였을 때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것으로 보아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텔 배경 광고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7. 선고 2006가합104292 판결)
호텔에서 광고를 촬영하면서 호텔이 구입 후 전시 중인 말의 형상을 한 설치 미술 작품이 광고에 배경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미술 작품의 작가가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광고주와 광고대행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광고주와 광고대행회사에게는 동영상광고를 제작하면서 광고 내용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광고를 촬영하면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원고의 미술저작물을 단순히 벽면에 설치된 인테리어라고 단정하고 광고를 제작하여 방송 내지 전송하였으므로 복제권, 방송권, 전송권 등의 저작권 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미술작품의 작가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광고대행회사의 경우에게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실내 촬영 시에도 타인의 저작물이 등장하지는 않는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랜드마크 등 건축물의 경우저작권자 사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는 저작권이 소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각 국가별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이용하고자 하는 랜드마크에 따라 저작권 소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저작권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라면, 건물과 같이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있는 경우 사진/영상 등을 촬영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저작권법 조항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판매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여전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데,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건물이 광고에 등장하는 것은 판매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작권자 동의 없이 광고에 등장시킨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있으므로, 광고에 랜드마크가 등장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2. 선고 2006가단208142 판결).

또한 랜드마크는 홈페이지 등에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를 공개하고,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경우 사전 협의를 요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랜드마크의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은 해당 랜드마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랜드마크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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