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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톺아보기] 08. 여권/화폐 디자인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

2023.08.25

여권 디자인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여권의 디자인 자체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른바, 공공저작물)은 별도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여권을 사용하고 있어 위?변조의 가능성이 높지 않아 여권의 디자인을 이용하는 것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 저작권법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시할 의무가 있으므로(저작권법 제37조 제1항), 해당 디자인의 출처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여권”이라는 문구가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여권의 표지가 아닌 내지(개인정보면)의 경우 개인의 이름, 사진,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 시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이며, 공개되었을 경우 부적법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표시된 부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직접 여권을 촬영한 것이 아닌 타인이 여권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피사체가 함께 촬영되었는지 등 해당 사진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저작권자의 동의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화폐 도안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화폐(지폐+동전) 도안은 한국은행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화폐 위변조 심리의 조장 및 화폐의 품위와 신뢰도 저하를 예방하고, 화폐 도안의 건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제정하여, 이 기준에 따른 일정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한국은행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화폐 도안 이용시에는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준수함과 동시에 화폐의 품위와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폐 도안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이용기준에서 정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화폐 도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사전 이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위 이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한국은행의 승인 없이 화폐 도안을 이용하는 경우, 한국은행은 경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최근(2023년 6월)에도,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다보탑이 그려진 10원 동전의 도안을 본뜬 “십원빵” (화폐모조품에 해당)을 제조/판매한 업체에게 한국은행에서 디자인 변경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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