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톺아보기] 09. 폰트/이모지 이용 시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
폰트 이용 시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폰트”의 저작권
인쇄물이나 영상물 등에 컴퓨터를 통해 글자를 작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폰트(글자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폰트의 이용 자체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폰트는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가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 32 판결 참고).
폰트 “파일”의 저작권
폰트 파일(TTF, OTF 등)은 저작권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폰트의 권리자가 아닌 자로부터 무단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유료 폰트 파일을 블로그 등에서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폰트 파일의 이용조건 확인 필요
폰트 파일은 폰트 제작자가 이용약관 등을 통해 ‘회사명/로고 제작용으로 이용 금지’나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와 같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폰트를 이용하는 것은 폰트 제작자가 제시한 이용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다운로드한 폰트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폰트 제작자가 정한 이용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폰트 제작자는 이용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폰트 이용 시에는 폰트 제작자가 정한 이용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맞게 이용해야 합니다.
협력업체와의 업무 시 폰트 이용
협력업체가 정당하게 권리를 보유한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조건에 맞게 이용하여 광고물을 만든 경우, 당사가 폰트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폰트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폰트가 포함된 광고물을 받는 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캘리그라피의 저작권프로그램을 통하여 입력하는 폰트와 달리 캘리그라피의 경우, 저작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에 ‘서예‘를 포함하고 있어 붓으로 쓴 글씨의 경우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
하급심 판례는 서예전문가인 A가 쓴 캘리그라피로 만든 타인의 상호 이미지를, B가 무단으로 일부분만 수정, 편집하여 자신의 상호 이미지로 사용한 사건에서, 이 사건 캘리그라피가 독자적 사상 및 감정, 즉 창조적 개성이 표현된 글씨로서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단 5055851 판결 참고).
또한 폰트의 저작권에 대하여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글씨를 작성하는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가 있어 예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참고), 글씨를 실용적 기능을 넘어서서 예술적 목적으로 쓴 캘리그라피의 경우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폰트와 달리, 타인이 작성한 캘리그라피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편집 등을 통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모지 이용 시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이모지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그림 문자로, 폰트처럼 파일로 제공되고 글자처럼 입력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모지는 컴퓨터, 휴대폰 등의 제품이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어 자칫 저작권이 없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폰트와 달리 이모지의 이미지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사전 허용 범위 내에서 이용하거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 이모지가 도입되었을 때에는 각 업체마다 다른 이미지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업체의 제품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A사의 핸드폰에서 입력한 “😀” 이미지가 B사 핸드폰에서는 “💔”와 같이 전혀 다른 이미지로 보이거나, “ ”와 같이 아예 보이지 않는 등, 서로 다른 업체의 제품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이모지에 대한 유니코드가 도입되었고, 동일한 코드를 입력하는 경우, 같은 ‘내용’을 담은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업체들은 각 코드에 지정된 내용에 맞게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각 이모지의 이미지는 여전히 각 개별 업체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표시하는 이미지라고 해도 제공업체에 따라 이용을 허락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모지의 이미지를 현재 이용 중인 기기에서 이용하는 것 외에 광고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모지 제공업체의 이용약관 등을 통해 이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