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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톺아보기] 10. 게임에 관련된 저작권

2023.09.15

게임에 관련된 저작권경품 추첨 등 이벤트 진행 시 게임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게임의 저작권을 알아보고 주의하여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게임규칙,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게임 맵의 디자인, 배경음악 등 다양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저작물입니다.
게임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우선 게임을 구성하는 각 구성요소가 저작물인지 판단을 하고, ② 구성요소 자체로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구성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구성요소들이 선택 · 배열 · 조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게임물 자체가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참조).
그러므로 게임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다른 게임의 디자인이나 배경음악과 같은 구성요소 각각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구성요소들을 선택하고 배치함에 있어서도 다른 게임에서 각 구성요소들이 선택 · 배열 · 조합된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부루마블 vs 모두의마블(서울고등법원 2018. 4. 26. 선고 2017나2064157 판결)부동산 거래를 소재로 한 ‘보드게임’인 ‘부루마블’의 저작권자는 2016년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를 소재로 한 온라인 게임 ‘모두의마블‘ 측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치열한 공방 끝에 ‘모두의마블’이 ‘부루마블’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은 구성요소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게임의 규칙’과 ‘각 도시의 이름을 배치한 칸’의 모양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① 게임의 규칙은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게임의 경우 게임을 하는 방법이나 게임규칙, 진행방식 등 게임에 관한 기본 원리나 아이디어까지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고 할 수 없고, 아이디어의 경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게임이 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이 유사한 게임규칙을 근거로 다른 게임을 개발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② 각 도시의 이름을 배치한 칸의 모에 대해서는 네모난 게임판에 여러 개의 칸을 배열하고 그 위에 건물 모형을 놓는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칸 모양을 세로가 긴 직사각형으로 하고 그 상단에 띠를 두는 것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으로 보여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루마블 vs 모두의마블(서울고등법원 2018. 4. 26. 선고 2017나2064157 판결)저작권이 인정된 구성요소와 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한편, 다음 세 가지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했지만, 두 게임의 실질적 유사성을 검토한 결과 ‘모두의마블’이 ‘부루마블’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① 게임판에 배치할 각 도시를 선정하고, 이를 대륙별, 소득 수준에 따라 배치한 것은 저작권자가 수많은 도시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고 배치한 결과여서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 부분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양 게임에 등장하는 지명의 유사도는 약 50% 정도이고, 초반에 아시아 국가가 배치되고 서울이 마지막에 배치되는 등으로 비슷한 것은 국가별 건축비나 통행료 등을 반영하면서도 ‘서울’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 정도의 유사성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② 40개의 게임판 칸을 일반지, 관광지(건설이 불가한 도시), 특수지(무인도 등)라는 세 가지 형태를 적절히 조합해서 배열한 것에 대해서는, 40개의 칸을 구성할 수 있는 많은 조합 중에 게임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소재의 선택과 배열을 한 창작의 결과여서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루마블’과 ‘모두의마블’의 게임판 조합이 80% 정도 유사함에도, ‘부루마블’도 ‘모노폴리‘라는 다른 비슷한 게임과 80% 이상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비슷한 형태의 게임은 표현이 상당히 유사할 수밖에 없으므로 ‘모두의마블’의
게임판 조합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만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③ 특수지에 붙인 “무인도”, “우주여행”, “황금열쇠”라는 이름과 해당 칸들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모두의마블’이 “무인도”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이미지도 유사한 것을 사용했지만, 부동산 거래를 소재로 한 게임에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칸의 이름을 '무인도'로 짓는다는 것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 표현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무인도를 조그만 섬에 야자수가 자라는 모습으로 그리는 것은 매우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고, 구체적인 표현에서는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특수지인 “우주여행”과 “황금열쇠”는 ‘모두의 마블’에서는 각 “세계여행”과, “찬스/포춘카드”로 표현되어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팜히어로사가’ vs ‘포레스트매니아’(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게임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게임규칙’은 저작권이 없다는 것이 ‘부루마블 vs 모두의마블’ 판례에서의 법원의 판단이나, ‘게임규칙’이 배열된 순서까지 유사할 경우에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자가 ‘포레스트매니아’에게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은 게임규칙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나, 같은 모양 퍼즐을 3개 맞추면 점수를 주는 기본 규칙에서 나아가 단계별로 순차 도입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특수규칙(예를 들어 같은 모양 퍼즐을 4개 이상 맞추면 보너스를 주는 규칙 등)으로 인하여 게임을 진행하면서 달성해야 할 목표의 수나 종류가 다양해지고, 앞 단계에서 추가된 특수 규칙이 그 이후 단계에서 추가·변경되거나 다른 규칙과 조합되며 새로운 난이도를 만들어, 게임의 전개와 표현형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게임규칙을 선택ㆍ배열하고 조합한 것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의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조합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팜히어로사가’에서 캐릭터만 달라진 느낌을 주고 있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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