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톺아보기] 11. 인터넷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
인터넷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링크의 개념
링크는 문서 등을 작성할 때 웹페이지에 이미 게시되어 있는 자료를 연결하여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링크의 종류는 크게, 자료가 있는 웹페이지의 URL이나 TEXT 등을 클릭하여 해당 자료가 있는 웹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deep link)’ 형태와 html 코드 등을 삽입하여 웹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문서 안에서 재생할 수 있게 하는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온라인 등에 올려 여러 사람이 접근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전송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저작권자가 가진 권리(저작권 중 ‘공중송신권’)입니다.
이 때문에 링크를 통하여, 저작권자가 직접 올리지 않은 웹페이지에서부터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연결되는 것, 나아가 임베디드 링크를 통해 웹페이지의 이동 없이도 링크가 있는 웹페이지에서 바로 타인의 저작물이 표시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1) 저작권 침해 여부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링크 자체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저작물은 원래 업로드된 웹페이지에서 전송되는 것이라고 보아,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 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등 참조).
2)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링크가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링크가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이나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방조’란 타인의 범죄를 도와주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영화ㆍ드라마ㆍ예능프로그램 등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올린 해외 웹사이트의 링크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려 광고 수익을 취득한 운영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링크는 저작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 아니지만,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방조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방조범 성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자칫 인터넷 공간에서 링크 설정을 통해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행위자가 링크 대상이 침해 게시물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경우,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ㆍ계속적으로 제공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등에는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조범 성립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까지 침해 게시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링크할 경우에는 적어도 원게시물이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