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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톺아보기] 14. 업무상 저작물 (1) 회사에서 만든 저작물은 누가 저작권자인가요?

2024.02.26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 없이 저작자에게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0조).

다만 저작권법은 업무상 제작된 저작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임직원 개인이 아닌 회사 등 법인이 저작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

 어떤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나요?아래 다섯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콘텐츠일 것
- 회사가 그 콘텐츠의 제작을 기획할 것
- 업무상 제작하는 콘텐츠일 것
- 회사 명의로 공표되는 콘텐츠일 것
-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규정이 없을 것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6가합565803 판결)
콘텐츠개발업/광고업을 영위하는 A회사의 직원이었던 B는 재직기간 중 캐릭터를 제작하고, B명의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였습니다. A회사는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모티콘을 제작한 뒤 A회사의 이름으로 이모티콘 출시하였습니다.
이후 B는 법원에 이 캐릭터의 저작권이 A회사와 B 중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B는 A회사에서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업무에 종사하는 자), A회사는 이모티콘 운영 계획을 세우면서 자체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B에게 이모티콘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았다는 점(회사가 제작을 기획한 콘텐츠), B가 A회사에 재직하던 시기의 근무시간 중에 이 캐릭터를 제작하였다는 점(업무상 제작한 콘텐츠), 캐릭터 제안서의 명의가 모두 B개인이 아닌, A회사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회사 명의로 공표된 콘텐츠)을 보았을 때 이 캐릭터는 A회사의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캐릭터의 저작권자는 A회사이므로, B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저작권도 B가 저작권자라는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을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업무상 저작물은 임직원 개인의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저작권 등록으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은 여전히 법인이 보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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