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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톺아보기] 17. 레퍼런스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주의하여야 하나요?

2024.05.31

저작물 창작과 레퍼런스 자료 사용저작물을 창작할 때 다양한 레퍼런스 자료를 참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퍼런스 자료는 기존에 발표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 창작하는 저작물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퍼런스 자료를 참조하여 만든 생성물이 레퍼런스 자료의 아이디어 뿐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까지 유사한 경우에는, 레퍼런스 자료의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합니다. 표현은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나타난 것을 의미하고, 아이디어는 그 표현 안에 담긴 사상이나 감정 등을 의미합니다. 
아이디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아이디어에 대한 표현까지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물이라면, 표현은 물이 담긴 그릇입니다. 
같은 아이디어라도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레퍼런스 참조가 저작권 침해에 이른 사례 : 뮤직비디오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3. 선고 2007가합53681 판결)
연예기획사인 A회사는 영상제작사 B회사에게 소속 가수 C의 뮤직비디오 제작을 맡기면서, 가수 C가  강한 이미지로 등장해야 한다는 뮤직비디오 제작 의도를 전달했습니다. 
B회사는 본격적인 촬영이 들어가기 전, A회사에게 ‘甲게임 중 스토리 진행을 위해 삽입된 전투 영상’에 C의 노래를 덧입힌 영상을 시안으로 보여주었고, A회사는 제작 의도와 일치한다며 동의하였습니다. 
완성된 뮤직비디오는, ‘甲게임의 영상과 스토리 전개 과정, 배경, 등장인물의 용모와 복장, 등장인물들이 전투 동작 등이 거의 동일/유사한 장면’과, ‘가수 C가 춤을 추는 장면’으로 나뉘어 구성되었습니다. 

뮤직비디오 발표 후 甲게임의 제작사가 A회사와 B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법원은 甲게임의 영상은 컴퓨터그래픽으로 제작하였고, 뮤직비디오는 사람의 연기를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는 차이만 있으므로 뮤직비디오는 甲게임 영상을 복제한 것이며, 가수 C가 춤추는 장면을 중간에 삽입한 것은 甲게임 영상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A회사와 B회사가 甲게임 제작사의 저작권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강한 이미지를 가진 주인공의 이야기’와 같은 아이디어 참고를 넘어서 ‘스토리 구성이나 인물, 배경 등’의 구체적인 표현까지 유사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레퍼런스로 이용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레퍼런스를 이용하였을 때는 최종 결과물과 레퍼런스가 구체적인 표현까지 유사하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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