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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톺아보기] 15. 업무상 저작물 (2) 협력업체에게 도급을 맡겨 만든 저작물도 업무상 저작물인가요?

2024.03.29

 저작권법은 업무상 제작된 저작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업무상저작물’이라 하여 임직원 개인이 아닌 회사 등 법인이 저작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

그렇다면 회사가 협력업체나 프리랜서에게 도급을 맡겨 제작한 저작물도 회사가 저작권자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협력업체나 프리랜서가 만든 저작물은 계약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협력업체나 프리랜서에게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테마파크 캐릭터 판례(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A회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테마파크를 개점하기에 앞서, 테마파크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하기로 하고 광고대행사인 B기획에게 캐릭터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B기획은 캐릭터의 기획 의도와 목적을 상세히 안내하며 다수의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캐릭터 제작을 요청하였고, 이 중 C작가가 제작한 D캐릭터가 A회사 테마파크의 상징 캐릭터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D캐릭터의 응용 개발 및 수정하는 과정에서 C작가와 갈등이 발생하였고, C작가는 D캐릭터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A회사가 D캐릭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A회사가 도급을 맡겨 만든 D캐릭터를 업무상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제9조는 예외 규정이므로 이를 확대 내지 유추 해석하여 저작물의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며, 도급 계약에 대해서는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 없이 저작자에게 권리가 인정된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이에 따라 이 사안에서 D캐릭터에 대한 최초의 저작권은 C작가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협력업체와의 계약 시 주의사항위 사안에서처럼 협력업체 또는 프리랜서(이하 통칭 ‘협력업체’)과의 도급계약을 통해 제작한 저작물이라고 해도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협력업체에 귀속됩니다. 
  그러므로 협력업체와 협의 시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저작물의 실제 사용 시에는 수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의 시 저작물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의 저작권 귀속 관련 조항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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