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 Only

안녕하세요. 본 서비스는 HSAD의 고객사 전용 공간입니다.
아래를 클릭하여 Key Code를 입력하여주세요.

본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고객사의 경우 아래 이메일을 통해 연락 주시면 담당자가 회신드리겠습니다. hsadofficial@hsad.co.kr

[저작권 톺아보기] 26. 커버댄스 영상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2025.03.31

최근 SNS와 숏폼 플랫폼에서 특정 안무를 따라 하는 커버댄스 영상이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커버댄스 영상의 저작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커버댄스 영상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커버댄스 영상에 포함되는 안무와 음원은 각각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커버댄스 영상을 제작하고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무∙음원 등의 저작권(복제권, 전송권 등)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SNS 등에 커버댄스 영상을 올리는 행위가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자에 대한 지나친 권리 보호가 오히려 저작권법의 목표인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은 예외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물의 자유이용, 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작물의 자유이용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자유이용은 주로 공익적∙비상업적∙개인적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만 사용하면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 허용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미쳤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A씨는 미취학 아동인 어린 자녀가 가수 B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블로그에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가수 B의 저작권 관리 회사는 A씨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족 여행 중에 어린 아이가 가수 A의 춤을 추며 가사와 음정도 부정확하게 노래를 부르는 귀여운 모습을 부모가 촬영한 영상이라는 점, 53초의 영상 중 약 15초만 노래가 나온다는 점, 게시물에 출처를 명확히 밝혔 다는 점을 고려해서, 저작물의 자유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의 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l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본 사례 (‘샤이보이’ 안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
C댄스학원은 아이돌 D의 안무를 강습하는 영상을 촬영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 해당 안무의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C댄스학원은 이 영상은 교육용이므로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저작물의 자유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순히 안무를 알리거나 교육하려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상업적 의도가 더 크다고 보았으며, 학원이 올린 영상은 안무 전체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작물의 자유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업적인 목적, 특히 광고나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달리,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커버댄스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이 저작물의 자유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관계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음원에 대한 권리 못지않게 안무에 대한 저작권 보호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콘텐츠

어떤 이야기든 들려주세요.
우리의 스토리는 고객의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KOR 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