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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톺아보기] 32. AI 기본법에 따른 투명성 확보 의무

2025.11.30

AI 기본법이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는 AI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AI 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31조 제3항 – 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한 투명성 확보 의무).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우리 회사가 AI 시스템을 이용해 제작하는 광고물에도 ‘AI 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할 AI 기본법상의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알려드리면, 일반적인 경우(통상적인 영상광고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AI 기본법상의 투명성 확보 의무는 “인공지능사업자”(즉,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이거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인 경우)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광고물을 제작하는 광고대행사는 AI 기본법상 “이용자"의 지위에 있으며, “인공지능개발사업자“나 “인공개발이용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가 생성형 AI 모델 등을 활용해 자체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외부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AI 시스템을 직접 활용하는 주체로서 우리 회사도 AI 기본법상의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며, 이 경우 우리 회사는 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한 투명성 확보 의무를 포함한 AI 기본법상의 여러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업무가 AI 를 활용한 시스템을 외부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면, AI 기본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기본법 및 시행령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법무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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