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톺아보기] 03.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닌 경우 ‘표현’에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담기지 않은 경우
‘제품 사진'과 ‘이미지 사진'의 차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판례는 피사체를 흰 배경에서 그대로 찍은 ‘제품 사진’은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이 인정되지 않아 표현에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담겨 있지 않다고 보았고,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다른 장식물이나 과일, 술병 등과 같이 배치하여 촬영한 ‘이미지 사진’은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사진 이용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참조).
사상이나 감정이 담기지 못할 정도로 짧은 단어나 문장
법원은 “또복이”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제목은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서울민사지법 1990. 9. 20., 선고, 89가합62247 판결 참조).
그러나 최근 법원은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장은 독창적 표현 형식이 있다고 보아 저작물로 인정하기도 하여 단순히 문장의 길이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문장에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담겨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타인이 작성한 단어나 문장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서울중앙지법 2018. 9. 4.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 참조).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경우
아이디어와 표현의 차이
구체적인 표현이 아닌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10.24. 선고 99다10813 판결 참조)
예를 들면, ‘검은색 올백 머리, 붉은색 망토, 푸른색 옷을 입은 히어로 캐릭터’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지 않는’ 아이디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나열한 특성을 가지고 ‘슈퍼맨’ 또는 ‘닥터 스트레인지’ 라는 캐릭터를 창조하여 ‘만화’나 ‘영화’ 등으로 만든 것은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표현’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예로, 일반적으로 요리를 만드는 방법(레시피) 그 자체는 ‘아이디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레시피로 음식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플레이팅 된 음식을 찍은 사진 또는 영상의 경우 저작권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레이팅 된 음식의 경우 재료를 아름답게 구성하여 미술적인 ‘표현’에 이른 것으로, 음식의 디자인적 구성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레이팅 된 음식을 찍은 사진 또는 영상 역시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올린 음식 사진이나 영상을 참고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진 또는 영상을 찍을 경우,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이용 허락 없이 동일하게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모방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