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톺아보기] 04.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저작자의 창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경우‘솔섬 사진’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
광고물에 사용된 ‘솔섬’ 사진에 대하여, 유명 사진작가가 본인의 작품인 “솔섬"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두 사진은 비슷한 촬영 지점에서 같은 자연경관을 촬영하여 유사하게 보인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연경관은 촬영할 때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광고물의 사진은 솔섬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반면에, 상대방의 사진은 수묵화처럼 정적으로 표현한 점, 빛의 방향, 사진이 찍힌 계절 및 시간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작을 참고했으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두근두근 체인지>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 7. 27.자 2005라194 결정)
드라마 <두근두근 체인지>에 대하여 만화 <내게 너무 사랑스러운 뚱땡이> 작가가 평범한 여학생이 아름다운 외모로 변신하는 소재 및 사건전개 방식 등에서 자신의 작품과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방송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드라마 제작자는 당초 기획 단계에서 만화의 판권을 사서 각색하기로 하였으나, 원작 만화의 표현력을 뛰어 넘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만화의 소재를 기초로 드라마 대본을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법원은 드라마가 만화를 참고하였으며, 실제 드라마의 소재 및 사건전개 방식이 만화와 유사하다는 점에 따라 저작권 침해 판단의 프로세스 중 의거성까지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만화는 주인공 신동선 한 명을 중심으로 신동선이 변신한 윤새라가 변신 사실을 들키며 괴롭힘을 당하는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진행되며, 전체 내용은 미완성이었던 반면, 드라마는 최모두와 같은 반 친구인 신비, 미미 세 사람이 모두 주요 등장인물로 등장하며, 최모두와 친구들이 가출하는 에피소드, 연예기획사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에피소드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최모두가 변신을 계속하면 점차 최모두의 기억이 사라지고 영원히 신비로만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나 결국 최모두의 모습으로 남기로 결심한다는 결말이 있다는 점에서 만화와 드라마 사이의 구체적인 등장인물과 관계 설정, 주제와 구성의 차이가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