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톺아보기] 06. 패러디의 저작권 침해 여부
유명인의 성대모사를 하는 경우와 유행어를 이용하는 경우개정 부정경쟁방지법 보호 대상
유명인의 목소리와 표정, 몸짓 등의 외관을 따라하는 성대모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나, 얼굴, 단순한 몸짓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행어를 이용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창작성이 없는 짧은 문장은 저작물로 보지 않으므로, 길이가 짧고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유행어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유명인의 성대모사를 하거나 유행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에는 반드시 유명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명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이 가진 경제적 가치에 대한 권리(이른바 ‘퍼블리시티권’)는 비교적 최근에 중요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이전까지는 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유명 아이돌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화보집을 제작 및 판매한 사건(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을 계기로 하여 퍼블리시티권 보호와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었고, 마침내 2021년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면서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도입되었습니다.
2021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부정경쟁방 지법 제2조 제1항 (타)목 참조). 다시 말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서 유명하고, 방송이나 광고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의 이름, 외모, 목소리, 유행어나 특유의 몸짓 등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있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 청구, 손해배상 등의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퍼블리시티권은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도입과 함께 더욱 보호되어야 할 권리로 자리 잡게 되었으므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성대모사나 유행어 등의 사용함에 있어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법 개정 전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판례“따라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9. 선고 2006가단250396 판결)
2006년 SBS TV의 코미디 프로그램 ‘웃찾사’에서 코미디언 3인이 연기하는 “따라와” 코너가 인기를 끌면서 양팔을 벌리고 몸을 뒤로 제치면서 외치는 “따라와”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한편, 유명 통신사에서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홍보회사에 홍보물 제작을 위탁하였고, 홍보회사는 해당 코미디언들의 허락 없이 “따라와” 코너를 모방하여, 양팔을 벌리고 몸을 뒤로 제치는 포즈를 하고 있는 캐릭터가 “따라와”라는 말을 하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코미디언들이 TV프로그램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어 그들 개인의 용모, 이름, 음성, 동작, 실연 스타일등 총체적 인성(personal identity)에 대한 상품적 가치인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며, 이들의 동의 없이 홍보물을 제작한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통신사와 홍보회사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