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톺아보기] 12. 스포츠 대회와 관련된 광고 제작 시 주의할 점
스포츠 대회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및 관련 법령스포츠 대회 기간 전후가 아닌 때에도 대회 관련 지식재산을 권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의 스포츠 대회의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나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과 같은 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명, 엠블럼, 마스코트, 트로피 등에 대한 저작권,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용 시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 엠블럼인 ‘오륜’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21조. 제55조 제3항 참고).
스포츠 대회 기간 중 특히 더 주의하여야 하는 점스포츠 대회 전후에는 스포츠 대회와 관련된 권리 보호가 평소보다 강화됩니다.
스포츠대회를 연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에 대한 제한
평소라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도 스포츠 대회 전후에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메달’, ‘금/은/동’, ‘대한민국’은 상표권 등 관련 법령으로 보호하지 않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평소에는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대회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경우 이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런던올림픽의 경우, 특별법을 통하여 ‘2012‘, ‘런던’, ‘메달’, ‘스폰서’, ‘금/은/동’ 등의 단어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공식 후원사와 관련한 권리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기간 중 공식 후원사만 스포츠 대회 관련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공식 후원사가 아님에도 대회와 관련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 내용에 따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스포츠 대회 기간 중 한시적으로 제정되는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공식 후원사라 하더라도 지정된 부문에 대해서만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사가 TV 제품군의 공식 후원사라면, TV 제품군의 광고에만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고, 노트북 등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불가합니다.
대회 참가 선수에 대한 제재
대회 참가선수를 광고 모델로 이용하는 것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IOC는 대회 참가 선수들이 사전 허가 없이 올림픽 기간 전후로 광고모델이 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모델인 해당 선수는 출전을 제한당하거나 메달 박탈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회 참가선수가 모델로 광고에 등장하고 있거나, 곧 모델로 계약할 예정인 경우에는 미리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포츠 대회 관련 광고 이슈 사례스포츠 대회 관련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례
A전자는 2012년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런던올림픽을 A전자 스마트 TV로 즐기라’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하였습니다. IOC는 A전자가 사전에 지식재산권 이용을 허가받은 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님에도 광고에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전자는 이틀간 해당 광고를 중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한 후에 광고를 재개하였습니다.
공식 후원사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와 모델을 이용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공식 후원사가 아니었던 B통신사는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를 모델로 하여 B통신사 로고와 ‘2018 평창 응원하기’ 등의 문구와 함께 사용한 광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B통신사 광고에는 올림픽 엠블럼 등의 대회 관련 지식재산권이 직접 사용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B통신사에 시정요청을 하였고, B통신사는 ‘2018 평창 응원하기’를 ‘PyeongChang 응원하기’로 수정하는 것과 같이 일부분만 수정하여 광고를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특허청에 해당 광고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하였고, 특허청의 조사 결과, B통신사가 2013년 다른 통신사가 조직위 공식 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2014년에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를 자사 광고모델로 계약하였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특허청은 해당 광고가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B통신사가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것으로 오인· 혼동하도록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광고 중단을 시정 권고하였습니다.
대회에 출전 중인 모델의 이미지를 이용한 사례
소셜커머스 업체 C는 2014년 소치 올림픽 대회 기간 중 자사 홈페이지에 D생활용품업체의 섬유유연 제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올림픽에 출전 중인 선수의 사진을 포함한 이미지를 게시했다가, 해당 선수가 IO C로부터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당하거나 메달 박탈 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당일 급히 해당 선수 사진이 있는 이미지를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당시 소셜커머스 업체는 제작했던 홍보 페이지 이미지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에 들어가 있던 선수 사진도 모두 삭제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