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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톺아보기] 16. 음악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누구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2024.04.30

음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우선,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있으므로 음악을 만든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한 곡의 음악에도 여러 명의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저작권법에서는 공동저작물이라고 하여 모든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법은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등 음악을 직접 창작한 사람은 아니지만, 음악이 나오기까지 기여한 사람들을 저작인접권자라고 하여 그들의 권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음악의 음과 가사만 이용하여 직접 가창하거나 연주하는 경우에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자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음악의 저작권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가수나 연주자, 음반제작자에 비하여 작곡가나 작사가, 편곡자의 정보는 찾기 쉽지 않으며, 게다가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가 여러 명인 공동저작물일 경우에는 모든 저작권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작권자 검색의 편의를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www.findcopyright.or.kr)의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에서는 저작권자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에 모든 권리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검색 결과에 표시된 위탁관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수많은 권리자에게 모두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저작권자가 직접 저작권을 관리하기는 어려우므로, 저작권을 위탁받아 관리해 주는 저작권신탁 관리업자와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위탁관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허락된 업체만 가능하므로, 이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허락된 업체인지 사전에 한국저작권 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www.findcopyright.or.kr)에서 확인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위탁된 음악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을 편곡하거나 가사를 변경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저작권자에게 대가를 받고 대신 허락을 하여 주는 자로, 저작권자와 3자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리할 권리를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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