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톺아보기] 19. 기사나 뉴스를 이용할 때에도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기사와 뉴스기사나 뉴스도 글이나 영상, 사진 등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므로 저작물의 요건(인간이 제작한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일 것)을 갖추면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기사에 대한 하급심 판례(서울고등법원 2006. 11. 29. 선고 2006나2355 판결 참조)
기사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기자가 일정한 관점과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취재한 소재를 선택 및 배열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투와 어휘를 선택하여 표현하였으며 기사 내용인 사실을 기초로 하여 기자의 비판, 예상, 전망 등이 표현하였다면, 해당 기사는 기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므로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사와 뉴스모든 기사나 뉴스가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7조 제5호).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란 스포츠 소식, 인사 발령 기사, 부고 기사, 간단한 사건•사고 기사와 같이 길이가 짧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누가 작성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기사로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1. 29. 선고 2006나2355 판결 등 참고).
기사나 뉴스를 홍보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기사나 뉴스에서 특정한 제품이나 인물에 대하여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나 뉴스는 제품이나 인물에 대한 기자의 관점이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기사나 뉴스를 홍보에 이용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사 제품이 등장한 뉴스 장면을 홍보에 이용하여 손해배상을 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나52200 판결)
A회사는 회사의 제품이 뉴스에 방송되자, 이를 홍보에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뉴스 영상을 캡처한 뒤 ‘방송에서도 인정한 성능!! 동영상으로 직접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회사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게시하고, 해당 뉴스 영상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회사에게 뉴스 영상의 저작권 침해 및 뉴스 영상에 등장하는 아나운서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기사와 뉴스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방법기사나 뉴스를 저작권 침해 없이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인 언론사에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용 허락은 언론사에 직접 받을 수도 있고, 언론사가 한국언론진흥재단(https://www.newstore.or.kr/)과 같은 신탁업체나 중개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들을 통해서 이용 허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탁업체나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① 해당 업체가 저작권 위탁관리업체로 등록된 업체인지, ② 이용하려는 기사나 뉴스의 저작권자인 언론사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은 업체가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