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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톺아보기] 21. 건축물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2024.10.07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 중 하나로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 그러므로 건축물 그 자체뿐 아니라, 건축물의 모형, 도면까지도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이 건축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저작물의 기본 요건인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이 기능 또는 실용성을 넘어서서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서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참고). 

창조적인 개성이 인정된 건축물의 경우 저작권이 인정되어 다른 저작물과 동일하게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이 침해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도면 → 건축물 : 타인이 제작한 건축물의 설계도면을 동의 없이 이용하여 건축물을 건설한 경우
- 건축물 → 건축물 : 건설된 건축물과 동일/유사하게 다른 건축물을 건설한 경우
- 건축물 → 사진/영상 : 건축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한 경우
-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건축물을 광고에 등장시켜 손해배상을 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7.자 2007나30491 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2. 선고 2006가단208142 판결)
광고회사 A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장소사용료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건축물을 배경으로 촬영을 진행하여 영상광고와 지면광고를 제작하였습니다. 광고가 송출된 이후 해당 건축물의 설계•감리를 한 甲은, A회사가 건축물의 저작권자인 甲의 동의 없이 해당 건축물을 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 공방 끝에 광고회사 A가 건축물의 저작권자인 甲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이용 동의를 받을 때 특히 주의하여야 할 점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현재 점유자가 저작권자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설계자와 같은 창작자가 저작권자입니다.
만약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저작권자가 아니라면, 위에서 언급한 사건처럼,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물 이용 동의를 받을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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